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 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학적변동자등의 등록금처리 지침 제3조 제5항]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기타 계열은 수업료의 8.5%
※ 유예 허가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유예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