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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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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 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 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관련지침

  •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규정」 136조의 3 제4항
    •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신청

    • 대상: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 중 졸업 가능한 자
      •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 이후
        •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 [통합학사시스템]→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


        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기단위로 4회(2년)까지 가능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가능
          •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하며 F등급을 받은 교과목은 성적에 미반영


          등록

          • 기간: 해당년도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 수강의무는 없으나, 등록금 미납시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취소
              •   ※ [학적변동자등의 등록금처리 지침 제3조 제5항]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기타 계열은 수업료의 8.5%

                    ※ 유예 허가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유예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

                  • 수강신청시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


                  유예취소

                  • 유예를 허가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복무, 출산·육아, 취업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취소 신청할 수 있음(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서 제출


                      기타사항

                      •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08 1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