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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시스템공학부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547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관련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74(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1)에 한함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 다만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한함.(신설)

  9.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6(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 되거나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그 기간 이내

  3.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은 신청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4. ~ 9. <삭 제>

  10.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함을 인정받은 사람

  11. 생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 공결은 학기당 4(1)에 한함

  12. 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관한 지침을 준용

  13. 4주 미만의 입원인 경우 그 기간

  1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람


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2026.2월 개정)





1(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79조제1항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73조에 따라 학칙 제83조제1항의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한 자가 재학 중에 취업한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학기 중 취업 상태인 자로 학칙 제84조 및 제85조를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2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학점의 1/6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1. 체험형 인턴과정 참여 학생

  2. 재직자 전형, 취업자 전형 등 재직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3(인정기간)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4(수업대체) 교과목 담당교원은 취업한 학생에 대하여 이러닝학습, 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출석 수업의 대체를 지정할 수 있다.

5(성적) 과제물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하며, 최고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6(절차)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과장은 취업사실과 졸업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학장 승인을 받는다.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하고, 해당 담당 교원은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과목학습방법 및 과제부여 등 성적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7(서류제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 취업자: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및 재직기간이 명시된 증명서(근로계약서 등)

  2. 공공기관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서류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계절학기 1) 이내에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 학기 종강 즉시 재직 계속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3. 중도퇴직 시 퇴직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8(적용강좌)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블랜디드 강좌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현장실습 및 이러닝 강좌는 제외한다.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관련 안내사항




공결관련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인정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법정

감염병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또는 회복 기간 이내

(감기 등 단순 진료는 불가)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질병(부상)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사유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결혼

본인(5)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1)

출산

배우자(20)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20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생리공결) 학기당 4(1)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서비스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 사유 기재 후 신청

취업자 출석 인정 사유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동영상수업, 이러닝(혼합형 이러닝은 인정 가능),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해당 학기까지 학칙 제83조의제1항의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하여 2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로,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학점의 1/6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음

   학생은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확인 및 출결반영여부 확인, 창업자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22학년도부터 구 경상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취업자출석인정 제도 동일기준 적용(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인정절차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 ② (학과) 1차 승인·반려 (단대) 1차 승인·반려 → ④ (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⑤ (교원) 출석인정 및 학습방·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 ⑥ (학생) 2차 신청(중도 퇴직 또는 종강 시) → ⑦ (학과) 2차 승인·반려 → ⑧ (단대) 2차 승인·반려 → ⑨ (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공 결


Q.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A.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결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코드 및 격리(회복)기간 기재 필요

 (공결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공결신청

 ○ ①(학생) 공결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②(학과) 승인·반려 → ③(단대) 승인·반려 → ④(교원) 승인사항에 대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공결 인정 → ⑤(학생) 통합서비스에서 공결인정 사항 확인

Q. 감기 진료나 피부과 진료 등 단순 진료도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질병(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결이 불가합니다. 정도가 심한 부상 및 질병이거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사유에 대한 공결이 인정됩니다.

  질병(부상) 공결 예시: 교통사고 입원, 고열·전신증상을 동반한 급성 질환 등

Q. 동영상(이러닝)으로 진행하는 교과목도 공결을 인정해야 하나요?

A. 동영상(이러닝) 수업은 학생이 수업시간표에 정한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 내에 반복학습 및 사후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이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동영상 수업에 장기간 참여할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으로 공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출석인정

Q. 창업자도 취업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까?

A. 창업자(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율적인사업활동 등이 가능하기에 수강 중인 수업에 참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창업으로 수강 중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사업장 원거리 소재, 장기간 사업활동 등)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종합적 판단 후 예외적 취업자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의 확인), 4대보험 가입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 매출활동 증빙서류 등


Q.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자출석인정이 가능합니까?

A.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규정에서는 기간제 및 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능하므로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취업인정 여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회사의 경우 취업자 출석인정이 가능합니까?

A. 일반적으로 가족회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담당자에게 근로자성을 판단 받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교육(연수)기간은 출석인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격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연수)기간과 참여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이 명시된 수료증 또는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공무원의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A. 재직증명서와 공공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Q. 해외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취업비자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인턴조건부 취업으로 취업비자 제출이 불가할 경우 취업기관에서 관련내용을 명시한 공고문 또는 인사부서의 확인서로 취업비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건설, 건축업 등 개인별 산재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A. 기업체의 (산재)보험가입증명원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Q. 체험형 인턴과정은 왜 취업자출석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체험형 인턴의 경우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턴의 경우 공고문 또는 취업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고용 연계형 인턴임을 증빙해야 취업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교과목도 취업자 출석 인정 대상이 되나요?

A. 동영상 수업은 학생이 수업시간표에 정한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학습 및 사후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자 출석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통합서비스에서는 학생이 공결 신청서를 작할 때 동영상 수업의 경우 취업자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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