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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과대학 공결 승인 처리 기준 안내(2023.03.22.)
작성자 산업시스템공학부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532

공과대학 공결 승인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신청 시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류미흡, 공결횟수 초과(생리공결) 시 학과에서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대학교 학사관리규정74(공결처리)

74(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개정 2007.2.26.)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적용(신설 2009.2.18.)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② 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6.8.29.)

  ③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6.8.29)


□ 학장이 인정하는 항목

   1. 단과대학 공식 행사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채용응시 시험공무원 체력시험)

   4.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응급실 진료, 입원 ·격리 진료)

   5.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6.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 공결처리 절차

  1. (학생통합학사시스템마이서비스→수업→수업정보(신청)공결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 생리공결 제외)

  2. (학과 및 행정실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행정실 담당자 승인

  3. (교수) 승인사항에 대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4. (학생) 교수 공결승인사항 확인, 미승인시 담당교수에게 확인 요청


  □ 증빙 서류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업로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3.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업로드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 당일포함 사후 5일 이내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승인

   5. 결혼출산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 결혼‧사망: 가족사실 확인서 및 결혼 청첩장, 사망진단서 업로드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신입생 예비대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등) 업로드

       ② 학과 현장 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업로드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증 등 업로드

        ④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격리치료) 확인서 업로드

        ⑤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업로드

        ⑥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업로드


  □ 공결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 공과대학 발대식,  공과대학 테크노피아 체전,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20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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