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74조(공결처리)
제74조(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개정 2007.2.26.)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신설 2009.2.18.)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6.8.29.) ③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6.8.29) |
□ 학장이 인정하는 항목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응급실 진료, 입원 ·격리 진료)
5.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6.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 공결처리 절차
1. (학생) 통합학사시스템→마이서비스→수업→수업정보(신청)→공결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 생리공결 제외)
2. (학과 및 행정실)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행정실 담당자 승인
3. (교수) 승인사항에 대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4. (학생) 교수 공결승인사항 확인, 미승인시 담당교수에게 확인 요청
□ 증빙 서류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업로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3.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업로드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 당일포함 사후 5일 이내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승인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 결혼‧사망: 가족사실 확인서 및 결혼 청첩장, 사망진단서 업로드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신입생 예비대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등) 업로드
② 학과 현장 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업로드
③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증 등 업로드
④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격리치료) 확인서 업로드
⑤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업로드
⑥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업로드
□ 공결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 공과대학 발대식, 공과대학 테크노피아 체전,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 제1항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 산 | 배우자 | 10일 |
입 양 | 본인 | 20일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